오늘은 흔히 부가세라고 불리는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며, 소비자 입장에서 어떠한 개념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부분이지만, 사실 평소 우리의 소비 활동에서도 쉽게 접하는 것이 부가세이기도 합니다.국세청 홈텍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가세란?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쓰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의 '소비세'를 부가세로서 대신 납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카페에서 주문하는 음료의 가격에는 세금이 이미 포함되어있는데요.딸기바나나와 아메리카노의 주문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가액 : 11,364원부가세(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