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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도다매비 2022. 9. 14. 21:20


오늘은 흔히 부가세라고 불리는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며,
소비자 입장에서 어떠한 개념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부분이지만,
사실 평소 우리의 소비 활동에서도
쉽게 접하는 것이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가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쓰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의 '소비세'부가세로서 대신 납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카페에서 주문하는 음료의 가격에는
세금이 이미 포함되어있는데요.

딸기바나나와 아메리카노의 주문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가액 : 11,364원
부가세(소비세) : 1,136원(물품가액의 10%)
합계 : 12,500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나라에 납부하면 되지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돈을 매번 납부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세금'을 대신 받고

나라에 납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판매자의 경우에는 영리 유무와 관계없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얻기위한
모든 과정(제조-유통-판매 등)에도
모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를 하게되는
최종 과정에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형태를 보면,
부가세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않는 소비자 입장보다는
신고, 납부를 대신하게되는 판매자(사업자) 입장에서
관리하고 신경쓰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판매자 입장에서의 부가세와
이에 대한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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